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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4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11.15.(860),1630]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선고후 성년이 된 경우와 부정기형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 와서 성년이 되었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