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에 있는 상호불명의 염전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염산면 칠산로에 있는 로얄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1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