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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만년교 4가 교차로를 유성 쪽에서 월평동 쪽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게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안동 쪽에서 유성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차량에 실려 있던 일부 적재물이 E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염좌,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물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만년교 4거리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