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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19나20280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공통된 주장 원고는 파주시 일대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M(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M’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망 S과 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S의 상속인들인 피고 M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계약금 또는 중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위 각 토지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각 토지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각 토지는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구 군사시설보호법(2008. 9. 22. 법률 제87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어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파주시장의 토지거래허가 및 관할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관할 군부대는 2008. 6. 30. 군 작전성 검토 결과 원고의 골프장 건설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망 S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또한 골프장 거래에 관한 군부대의 동의라는 위 각 토지매매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매매계약은 위 2008. 6. 30.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의 적용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