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48 | 양도 | 1994-11-28
문서번호
재일46014-3048 (1994.11.28)
세목
양도
요 지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 세대주로서 1989.12.18일 서울 소재 단독 주택을 취득하여 동주택을 3년이상을 거주한 후 1993.02.24일 동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본인의 배우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혼한 딸의 주택에서 딸과 함께 동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