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2293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하고,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하고,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