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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560

장례식장, 식당, 매점 등 계약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5. 25. C협동조합과 사이에 피고가 D 일대에 설치한 장례식장 운영에 관하여 일정 사무를 위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용기간을 2018. 5. 25.~2021. 5. 24.까지로 하여 E 장례식장 일부를 위 협동조합에 유상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재산인 E 장례식장에 대한 관리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체결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처분의 상대방은 C협동조합이다.

2.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명문규정 또는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보호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 자신의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당해 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F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