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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87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2. 15: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 서울강남세무서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C’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수백회에 걸쳐 963,22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행위자 수사의뢰 검토조서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