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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03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84,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피고 B, C은 2015. 2.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들은 서울 은평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 푸드코트 부분(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 한다

)의 일괄 임대를 추진하여 온 사람들인데, 피고 D는 일괄 임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 C은 위 추진위원회 전(前) 위원장,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상가 대표자, 피고 E, F은 추진위원회 위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푸드코트 중 에스(S)-0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08. 12. 1.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H는 이 사건 점포에서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들의 철거 행위 등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푸드코트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이 사건 푸드코트를 일괄 임대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피고 B은 일괄 임대를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의 대표자로서 2009. 11. 18.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과 이 사건 푸드코트 일괄 임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일괄 임대를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은 2011. 9. 20. 이랜드리테일과 이 사건 푸드코트 중 일괄 임대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인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일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명도가 안 되고 영업 중인 점포가 있자, 2011. 10. 21. 01:10경 H가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면서 내부집기 및 벽면 등을 파손하고, 점포 내에 있던 주방기구 및 집기류 등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H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철거 등 행위’라 한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