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의뢰에 따라 2011. 5. 2.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는 피고 B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10. 6. 피고 B 명의로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으며, 2011. 10. 19.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보스텍(이하 ‘승계참가인 보스텍’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16765 추심금채권 24,882,06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10471호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C에게 구하는 공사대금채권 중 24,882,06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원고에게 2015. 12. 8., 피고 C에게 2015. 11. 6. 각 송달되었으며 2015. 12.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한창테크(이하 ‘승계참가인 한창테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12차2722)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승계참가인 한창테크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764호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79,837,73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원고에게 2016. 4. 15., 피고 B에게 2016. 2. 5. 각 송달되었으며, 2016. 4. 23. 확정되었다.
원고
주장 투입내역서 피고 주장 견적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395,800,000원 435,380,000원 406,000,000원 446,600,000원
마. 감정인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하였고, 그 중 435,380,000원의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