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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292]

판시사항

소방법 제40조 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성격

판결요지

소방법 제40조 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성격

원고, 상고인

정순룡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시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방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시 읍은 소방서장의 소화나 소방의 의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4조 에는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 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로 보아 의용소방대가 시에 예속되는 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 의정부시는 공동 피고 양덕만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기부 체납을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의정부시의용소방대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의정부시를 피고로 하여 소구할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