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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2701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5,044,536원, 원고 B에게 30,089,073원, 원고 C에게 10,029,69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1/17 지분을 낙찰 받아 2016. 3. 3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위 토지의 공유자들로, 원고들이 취득한 위 토지의 지분은 원고 A 3/17(= 33/187) 지분, 원고 B 6/17(= 66/187) 지분, 원고 C 2/17(= 22/187) 지분, 합계 11/17 지분이다.

나. 피고들은 2000. 4. 15.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증여받아 2000. 6.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다. 2016. 3. 30.부터 2017. 4. 29.까지 위 토지 중 원고들이 공유하는 11/17 지분에 상당한 차임은 아래와 같다고 평가되었다.

기 간 월 차임 기간 차임 2016. 3. 30. ~ 2017. 3. 27. 4,237,570원 50,850,860원 2017. 3. 30. ~ 2017. 4. 29. 4,312,440원 4,312,440원 합 계 55,163,3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위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위 토지 공유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위 채무는 불가분채무의 중첩관계에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2016. 3. 30.부터 2017. 4. 29.까지 원고들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