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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37 세, 여 )과는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7:00 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902동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바닥에 뿌렸다.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뿌려 진 전단지를 줍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주운 전단지를 빼앗으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