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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3746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은 2003. 12. 4. 각각 2억 원씩을 투자하여 총 8억 원을 자본금으로 ‘E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경영하되,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점포관리(자금, 회계, 세무)는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 피고 및 C, D은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광주시 F 대 754㎡, G 도로 89㎡, F 대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C의 처), I(원고의 자), J(D의 자) 명의로 각 1/4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J은 위 1/4지분을 2006.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0. 16. K(C의 자)에게 이전하였고, H는 위 1/4지분을 2006.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0. 16. K에게 지분을 이전하였으며, K은 2009. 10. 26. L(피고의 며느리), M(피고의 처)에게 각 1/4지분씩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측이 1/4, 피고측이 3/4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의 자인 N, O은 2004. 1. 3. I으로부터 위 1/4지분을 N 13/100지분, O 12/100지분씩 각 이전받아, 2012. 10. 25.~26. 피고의 자인 P에게 각 이전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측이 전부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C, D의 위 2003. 12. 4.자 이 사건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D은 2006. 9. 22., C은 2009. 10. 26. 각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위 조합체에서 탈퇴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또한 원고도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