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3 2016가단204785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그중 139,000,000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그중 139,000,000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