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89] 피고인은 2016. 8. 27. 10:00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524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53] 피고인은 2016. 9. 2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노성1길 1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리 계양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