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837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서 2014. 4. 1. 체결된 여신거래약정(대출금 5,000,000원, 이율 연 34.9%)은 B가 원고의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 단 B가 원고의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의 2014. 4. 1.자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고, 원고가 직접 발급신청하여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의 사본이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B가 원고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