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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30. 선고 2021나10676 판결

[용역비][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조용주)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한마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종광)

2022. 8.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8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제2계약 제11조 제1항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제2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각 용역대금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서 그 용역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구분 지급시기 금액(원) 비고
조사설계용역계약 체결 전 용역대금 2017. 8. 21. 90,000,000 도시개발구역지정주민제안서 김포도시공사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급
부가가치세 2018. 1. 31. 9,000,000
조사설계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대금 2018. 4. 9. 112,000,000 도시개발구역지정주민제안서 김포시청에 접수하는 조건으로 지급
부가가치세 2018. 4. 9. 11,200,000
합계 222,200,000

○ 제1심판결 4면 12행의 “한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단, 용역기간은 김포도시공사와 시행자 간 SPC 설립 이후부터의 일정이며, SPC 설립 전까지의 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 제1심판결 6면 10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5행 “아니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아니다. 또한 피고가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SPC의 설립이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김포시나 김포도시공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지연되었기 때문이고, SPC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특별히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따라서 』

○ 제1심판결 8면 1행의 “19” 뒤에 “, 26”을, 같은 행의 “증인” 앞과 2행의 “감정인” 앞에 “제1심”을 각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면 6~7행의 “태일환경 주식회사” 뒤에 “(이하 ‘태일환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면 10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해제통지 전에 이미 태일환경으로부터 환경성 검토서를 제공받아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을 제10호증, 을 제19호증의 9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태일환경이 2018. 5. 3. 원고에게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메일의 본문에는 “요청자료를 첨부하여 보냅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의 파일명도 “김포감정4지구_수정.zip”이라고만 되어 있어, 위 을 제19호증의 98에 포함된 환경성 검토서가 위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해제통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외주비용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타운앤컨츄리와의 사업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용역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9. 11. 29.에서야 감정을 위한 자료로서 위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이처럼 외주업체가 피고로부터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완료하여 납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 제1심판결 9면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피고는, ‘SPC 설립 이전까지는 피고가 수행해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추진 일정표(기초조사자료 및 각종 평가)’ 주1) 에는, ‘산림조사서 작성, 산지재해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는 2018. 4.까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는 2018. 5.부터 같은 해 6.까지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을 제26호증 중 위 ‘사업추진 일정표(기초조사자료 및 각종 평가)’ 상단에 있는 ‘인허가 등에 관한 사업일정표’ 아래에는 “※ 상기 일정은 심의일정, 협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김포도시공사와의 SPC 설립기간은 제외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반면, 위 ‘사업추진 일정표(기초조사자료 및 각종 평가)’에는 그와 같은 단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확정된 일정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처럼 김포시나 김포도시공사의 사정으로 SPC 설립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SPC 설립 여부와 무관하게 2018. 4.부터 같은 해 6.까지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 중 위 일정표에 기재된 업무들, 즉 산림조사서 작성, 산지재해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듭된 요청을 받고도 위 업무들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

○ 제1심판결 9면 15행의 “거절하였고”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제통지 이전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① 제1심 증인 소외 1은 피고에게 수차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타운앤컨츄리와의 사업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안서 접수 등 절차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피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소외 1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한 내용증명에서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성과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 11면 8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2면 4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또는 공제한다는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하므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금액만큼은 피고의 반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2)

나) 이 사건 제2계약 제11조 제3항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착수일로부터 진행된 공정률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이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만 이미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계약은 발주자인 원고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제1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대법원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공사 기성고 비율과 그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그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제2계약은 피고가 ‘주민제안서의 접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완성하고, 원고가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에게 단계별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일종의 도급계약이므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2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제안서를 김포도시공사에 접수시키는 내용의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였고, 그 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완성된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9,9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용역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제안서 접수 시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1억 원(= 용역계약 체결시 5,000만 원 + 위 제안서 접수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을 전후하여 원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김포도시공사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김포도시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17. 7. 27. 원고가 김포도시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제출

㉯ 2017. 11. 27. 원고가 김포도시공사에 공문 발송

㉰ 2017. 11. 28. 김포도시공사가 원고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동의요청 건에 대한 의견 회신

㉱ 2017. 12. 18. 원고가 김포도시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서 신청

㉲ 2017. 12. 19. 김포도시공사가 원고에게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제출에 대한 의견 회신

㉳ 2017. 12. 28. 원고가 김포도시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서 신청

㉴ 2018. 1. 5. 원고가 김포도시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보완서류 제출

② 김포도시공사는 2018. 3. 19. 김포시장에게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제안서 보완서류 접수 및 보완 검토를 완료하여 당해 사업의 추진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보냈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18. 11. 6.자 내용증명(갑 제5호증의 1)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제안서를 김포도시공사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용역대금 9,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용역대금도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이 사건 제1계약 제8조), 피고의 위와 같은 용역업무의 수행시기, 위 용역대금의 지급시기, 피고도 이 사건 제1계약 이후에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금액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용역계약인 이 사건 제2계약으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용역대금 합계 9,9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김포도시공사에 주민제안서를 접수해야 할 피고의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한 후 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대금이고(이와 같은 인정에 배치되는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는 믿지 않는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이전까지 피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로 9,900만 원을 인정하는 데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한편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하고 나서 2018. 12. 31. 부국증권 컨소시엄 명의로 김포도시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그 후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0. 8. 25. 부국증권 컨소시엄과 김포도시공사로 구성된 SPC가 설립되었다. 원고는 그 사이에 주식회사 한울이엔씨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성과물을 토대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를 작성하여 김포도시공사에 제출하였고, 김포도시공사는 2020. 7. 31. 위 제안서를 김포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7. 27.부터 2018. 3. 19.까지 사이에 김포도시공사와 사이에 제안서 접수 및 보완서류 제출 등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의무를 일정 부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이후 별다른 추가적인 의무이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해제통지 이후에 원고가 다른 업체를 통해 제안서 제출 및 SPC 설립까지 마무리하는 데 걸린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기존에 완성한 업무수행결과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바탕으로 SPC 설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도움과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원상회복금 123,200,000원(= 피고가 지급받은 돈의 합계액 222,200,000원 - 위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8. 4.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주1) 을 제26호증의 아래 표

주2) 피고는 ‘상계한다’라고만 주장하였으나, 이는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자신이 정당히 보유할 권한이 있는 부분은 반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7. 선고 2019가합101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