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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6. 선고 2013가단346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라즈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박노창 외 1인)

피고

동아화이어테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기철 외 1인)

변론종결

2014.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간이소화용구, 강화액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방기구, 고압가스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 ‘○○○ ○○○’라는 쌍구형 에어졸 소화기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2010년 및 2011년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경찰청에 공급하여 왔다.

다. 조달청(수요기관 경찰청)이 2012. 9. 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실시한 소화용기구의 입찰에서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수량 9,286개, 입찰금액 115,450,000원), 또한 피고는 2012. 9. 20. 조달청과 소화용기구 10,372개를 물품대금 128,950,000원에 공급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조달청이 공고한 위 입찰공고에는 부대조건으로 제품은 사양서 및 도면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사양서와 도면을 첨부하였는바, 사양서와 도면은 별지 사양서 내지 별지 도면과 같다.

라. 피고는 2013년 초경 ‘(제품명 생략)'라는 제품명의 소화용기구(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생산하여 경찰청에 공급하였는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별지 사진 영상과 같이 높이 약 160㎜, 폭 약 85㎜로 크기가 거의 동일하고 형상, 모양, 누름버튼 및 안전핀도 거의 동일하며, 다만 색상의 농도, 광택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0. 4.경부터 원고 제품을 개발하여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2년 입찰에서 원고가 개발한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광택, 크기는 물론 제품 디자인상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동일한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의 부정경쟁행위(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같은 호 차.목 의 부정경쟁행위(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02,850,656원을[제품수량 합계 19,658원 × 5,232원{= 12,432원(피고가 공급한 개당 단가) - 7,200원(원고 개당 제조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높이 약 160㎜, 폭 약 85㎜로 크기가 거의 동일하고 형상, 모양, 누름버튼 및 안전핀도 거의 동일하며, 다만 색상의 농도, 광택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이 2012. 9. 12. 입찰공고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제품은 사양서 및 도면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전까지는 원고로부터 소화용기구를 납품받아왔기 때문에 조달청이 요구한 제품의 사양서 및 도면 자체가 원고 제품과 대체로 유사하였던 점, 원·피고 제품과 같은 쌍구형 휴대형 소화기의 경우 2007. 11.경부터 코리아켐텍 주식회사가 ‘(상품명 생략)'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여 왔고 주식회사 오일금속 또한 2009. 7.경부터 동종의 제품을 제조하여 왔는바, 총중량이나 약제중량에 차이가 있을 뿐 모양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하고, 피고 제품의 총중량이나 약제용량은 조달청이 요구한 제품의 사양서에 따른 것이고 규격은 사양서에 기재된 기준(높이 16㎝, 폭 8.5㎝)에 해당하는 점, 조달청이 요구한 도면에는 분사구 모양과 크기 및 고정걸이 모양까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미 2009. 7.경부터 주식회사 오일금속 등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여 온 점에 비추어 위 조항 단서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피고 답변서 3항 항변), 또한 피고가 이미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것이고 또한 재입찰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조항은 피고가 2013. 초경 경찰청에 공급을 마친 후인 2013. 7. 30.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을 개정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