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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1038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