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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0. 11:5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조암지게차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괴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대림 에이포(afour)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