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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5.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7: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 승강장 내 분당선 환 승 방향의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39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2017. 6. 12.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08:05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지하철 G 승강장의 하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27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 및 체포 경위) (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피해자 E( 가명) 이 범행을 신고 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