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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6가단2558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67,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11. 네일아트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E 외 3필지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03㎡, 같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ㅇ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23㎡[이하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료 월 1,0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료 지급은 후불), 임대차 기간 2015. 1. 5.부터 2017. 1. 4.까지로 하되, 피고들이 3기 이상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위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특약으로 ‘위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이하 임대차계약 관계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 B만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유자인 원고 A이 공동임대인인 사실은 원,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이 2016. 3. 5.부터 3기 이상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12. 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 5. 이 사건 점포에서 네일아트 및 의류소매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신고를 마쳤으며, 이후 원상회복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천정 마감 공사 등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2. 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