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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공소장 기재의 ‘징역 1년’은 오기 증거목록 순번 8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중 증거기록 79쪽 등 참조 ), 200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6.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방 청소를 하는 사이에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7,000원, 금반지 3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집어 들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비교목록 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같은 목록 10, 11)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한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