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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누68409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4~5행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등 참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드는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두1727 판결 및 97다30028 판결은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 제13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그 인수인이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종전 관광사업자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인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서,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지위승계 규정과는 그 입법목적 및 체계가 다르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9행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5. 11. 25.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원고에게 자진 말소등록을 요구 및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2. 11.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직권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93호 를 제기하자 적극 응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