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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691 | 법인 | 2008-11-28

문서번호

법인세과-3691 (2008.11.28)

세목

법인

요 지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판매(신차) 회사로 자동차 판매시 에누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에누리는 품질, 수량 및 공급가액의 결제 조건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금액이결정되고 있음. 에누리금액은 차량금액의 7%정도 임

○질의요지

- 매출에누리금액이 접대비 해당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부대비용(2007. 2. 28. 개정)(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2001. 12. 31.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38조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대체 (2006. 2. 6.))

①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1998. 12. 11. 개정) (이하생략)

□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7.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關聯例規】

○ 서이46012-11399(2003.07.24)

【질의】

- 당사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제품의 20%는 국내시장에, 80%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서, 그 수출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당사는 국가간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타 국가에 비해 수출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있는 모든 수입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일정량이상 구매시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국가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국가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당해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