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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정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3: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