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5 소재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도터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6%로 높은 점, 2003년경 및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종전과 달리 주취 상태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과'가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