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3. 1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상호저축은행이 C에게 대출금 50억 원, 변제기 2011. 3. 15.,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보증한도액을 65억 원으로 정하여 C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C는 2010. 6. 11.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약정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바, 2015. 2. 3.을 기준으로 하여 C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합계 81억 원이 넘는다.
다. B은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0,756,530원을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 또는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 명의의 2개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G, 이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하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로 송금하거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였는데, 2015. 10. 21. 현재 이 사건 각 계좌에는 합계 29,652원의 예금이 남아 있다. 라.
한편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