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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087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9. 7. 20. 조합설립인가를, 2012. 7. 1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9.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하고 2015. 9. 9.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다. 라.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D는 별지(8)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별지(2), (8)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8. 수용개시일을 2016. 2. 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이전에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C, D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위 법 제49조 제6항 본문, 제3항, 제5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