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48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41,600원과 그중 69,434,200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7.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341,600원과 그중 69,434,200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7. 12.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