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3. 6.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3동 10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715,000,000원에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2014. 3. 2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3. 25.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7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300,000원, 지방교육세 1,430,000원 합계 15,73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취득가액은 각 357,500,000원(= 715,000,000원 × 1/2)이어서 1천분의 10의 세율이 각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로서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각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4.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취득세액에 있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에 적용할 세율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