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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3 2014가단127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는 2011. 8. 24. 진주시 D아파트 106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7. 채권자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53,347,472원 전부를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제1순위로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1.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그 이전에 C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같은 날 위 건물 부분에 입주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다.

그럼에도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