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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르 담당변호사 성정찬)

피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변론종결

2017. 8.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72,46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 2(1943.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7. 4. 1.부터 1981. 3. 30.까지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에 의하여 설치되어 폐광대책비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다가 해산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다.

다. 망인은 1996년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0/1(의증), 합병증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96. 6. 22.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 중 2009. 12. 29.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0. 9. 12. 직접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 요양 중인 2010. 6. 28.부터 1주일간 근로복지공단의 요구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는 ‘진폐병형 1/1,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원발성 폐암 등, 심폐기능 장해정도 F2'에 해당하였다.

라. 주식회사 동원은 2003. 11. 13.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6. 4. 27. 대통령령 제19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 에 따라 피고에게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광산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기 위한 폐광예비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되었고 2005. 1. 25. 광업권이 소멸되었다.

마.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0. 10. 5.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 2. 25. 원고에게 ‘의학적 소견상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급권과 관련하여 수급권자가 원고인지 법률상 처인 소외 3인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6. 8.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제65조 , 제71조 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구합21508 ),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4. 26. 항소를 기각하였고(2012누19580) ,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9. 13. 상고를 기각하였다(2013두9564) .

바. 원고는 2013. 5. 30.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3. 7. 26. 원고에게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인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치유상태가 아니어서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법원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11. 12. ’망인은 2010. 6. 28.경 ◇◇◇◇병원의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장해정도 F2 진단을 받았고 2010. 9. 12. 사망하였는데, 의학적 소견상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음은 근로복지공단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정밀진단 당시 망인은 진폐증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법령이 정한 진폐판정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망인의 진폐병형(제1형)과 심폐기능의 정도(F2, 중등도 장해)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제3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이 사망 당시 치유상태가 아니어서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구단54250 ),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30. 항소를 기각하였고(2014누72615) ,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12. 상고를 기각하였다(2015두48242) .

사.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망인의 재해위로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8. ‘ 석탄산업법 시행령(2004. 3. 17. 시행) 제42조 제1항 에 따른 당해 탄광폐광예비신청일(2003. 11. 13.) 현재 3월 이상 재직한 자가 아니므로 폐광대책비(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적이 있던 모든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식회사 동원의 폐광예비신청일인 2003. 11. 13. 기준으로 그 이전인 1977. 4. 1.부터 1981. 3. 30.까지 4년간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망인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의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설령 이 사건 소송이 당자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의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에 따라 재해위로금 172,468,1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 평균임금 132,667.81원 × 1,300일, 소수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2013. 9. 13.부터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제4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의 각 규정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재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은 위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재해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재해위로금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표시한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49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제4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에 기한 재해위로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제1호 에서 ‘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 해당액, 2월분 범위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을, 제2호 에서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3호 에서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제4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 에서 ‘ 제4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 법 제39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42조의2 제1항 법 제39조의3 제1항 의 폐광대책비( 제3호 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법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1항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을 ‘ 제4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제4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취지 등에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그 지급 목적을 더하여 살펴보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경우 당해 광산에서 과거에 3월 이상 재직하였던 모든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재직하고 있던 자 중에서 위 확인의 신청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월 이상인 근로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6. 10. 11. 선고 2005구합13308 판결 참조).

그런데, 망인은 1977. 4. 1.부터 1981. 3. 30.까지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동원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인 2003. 11. 13.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하고 있던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인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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