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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3 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면 17 행 다음에 ‘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고, 제 3 면 19~20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 각 죄에 대하여)’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