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공1978.5.15.(584),10733]
행정소송의 대상을 그릇친 경우 피고 경정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피고경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 하여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은 없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 제74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행정소송법 제6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본다.
토지수용법 제74조 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위 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은 부적법하다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누13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취지가 전부 기각임에도 이를 일부 변경한 재결로 가사 잘못보았다고 하더라도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는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소는 단지 피고의 지정이 그릇된 경우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 즉 본건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남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피고경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여 반드시 소론과 같이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도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