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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3가합554697

손해배상등

주문

1. 가.

피고 J, 주식회사 K, L, M, N, P은 각자 원고 A에게 330,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원고...

이유

1. 피고 L의 본안전항변 피고 L은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한 후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 L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중 피고 L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급부의 소이므로, 원고들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피고 L은 정당한 피고이다.

2. 피고 회사, L에 대한 청구

가. 인정되는 사실 갑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매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지 않는 이상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실, ② 피고 회사의 회장이던 피고 J는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피고 회사는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매하는 사업 등을 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주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100일 후 위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 ③ 원고 A는 330,000,000원, 원고 B는 55,000,000원, 원고 C는 22,000,000원, 원고 D은 55,000,000원, 원고 E은 22,000,000원, 원고 F은 11,000,000원, 원고 G은 55,000,000원, 원고 H는 1,100,000원, 원고 I는 56,100,000원, 원고 Q은 22,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변제기에 원고들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⑤ 피고 J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