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국승]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64128(2016.08.19)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2016나58404 배당이의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2016. 12. 9.
2017. 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29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2015.12.9.작성한배당표중피고에대한배당액92,098,360원을 55,259,01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839,344원으로 각 경정하고, 같은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5,523,466원을 51,314,07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209,387원을 각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16째줄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할 것이므로'를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은 원고 소유의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경매대가가 아니라 나승렬 소유 부분에 대한 경매대가라 할 것이므로'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