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33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18:45경 진주시 B에 있는 C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35세, 남)이 목욕 바구니에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보관해 두고 목욕하는 틈을 이용 그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사물함을 열고 그 속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