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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단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5:40경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