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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8 2012고단71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4.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8,000만원씩 투자하여 매입하는 서울 영등포구 E 대지 18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04. 6. 2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이 사건 대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8. 6.경 F에게 이 사건 대지를 9,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9. 27.경 위 등기소에서 F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위 대지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