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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7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6월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과 대구 북구 F에 있는 ‘G’으로부터 미국산 쌀 약 480kg을 1포대(20kg)당 38,5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에서 국내산 쌀 약 480kg과 1:1로 혼합하여 약 960kg을 밥을 지었으면서도, 쌀의 원산지를 현수막 메뉴판에는 ‘쌀 : 국내산’으로, TV 옆 원산지 표시판에는 ‘쌀 : 국산, 미국, 호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후 공기밥, 잡채밥 등등 밥 종류로 940kg을 판매하고, 나머지 미국산 쌀 10kg을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발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미국산 쌀 구입 영수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종전 업주가 표시하여 둔 것을 시정하지 못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