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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3고단6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3:08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방’에서 D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관계로 위 가요

방 여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 경위 G가 술값 문제를 해결해 준 후 파출소로 돌아가려 하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임의로 탄 후 위 경찰관들의 수 회에 걸친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위 파출소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위 피해자 외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새끼들이 뭐하는 놈이냐. 너희가 업주와 결탁이 됐냐 ”, “이 새끼들 옷을 다 벗겨분다. 업소와 결탁하였지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닫으려 하자, 그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그 충격으로 문 뒤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재차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1회 세게 움켜잡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근무일지 첨부)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