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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누271 판결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75 (2012.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177 (2011.09.27)

제목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전농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의 운영에 전념하고 있었던 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제3자가 채소 등을 재배하여 농협에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청주)2012누2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1구합2175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l심 판결문 제2쪽 3행의 2,306㎡ '를 2,036㎡ '로 고쳐 쓴다.

"O 제1섬 판결문 제2쪽 6행의 "조세특례제한법" 다음에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를 추가한다.",O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3쪽 15-16행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이 사건 종전농지"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4쪽 18행의 "갑 제4호증의 I, 3, 제8호증"을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4쪽 21행의 "같은 법 시행령" 다음에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추가한다.",O 제1심 판결문 제5쪽 19행의 "갑 제4호증의 2 를 삭제하고, "을 제2호증" 다음에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6쪽 16행의 "이 사건 농지"를 "이 사건 종전농지"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7쪽 6행의 "충족하는지를"을 "충족하는지"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8쪽부터 제9쪽까지의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