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6 2016고정2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통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를 소개받아 E, F와 ㈜C의 비상장 주식을 한주당 2,000원에 판매하되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B에게 송부하고 주식을 관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한주 당 100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E과 F가 ㈜C 주식을 판매한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9,2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