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9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04:0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