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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79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8. 4. 3. 작성 2008년 증서 제31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