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31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06.82㎡를 인도하고, 2020. 4. 1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06.82㎡를 인도하고, 2020. 4. 16.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