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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16.09.07 2016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 27. 선고 2014가소916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와 집행비용이 모두 변제되었다.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