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33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관정으로부터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하루 평균 2t 정도의 지하수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주유소를 양수하면서 종전 소유자가 개발해 놓은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게 된 것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입법취지에 비추어 규제의 필요성이 큰 행위인 점, 지하수 이용 기간이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인 점 기타 : 사용한 지하수의 용도, 범행 이후의 정황(지하수 대금을 납부한 점),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